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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차 상가에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나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종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할 때는 그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현 임차인이 임차할 때가 아닌 종전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빈 상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업이 있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사업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상당액을 36개월간 지원해줍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누리: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세무/회계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 합니다. 둘째,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고 카드 결제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매입 세액 배제 항목(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 영업용 승용차 구입, 접대비 관련, 토지관련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 무단 사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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