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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청에서 적절한 처리가 어렵게 되거나, 동시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려면 인터넷 등을 참조하셔서 나 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략한 금전 청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 가능해야 함) 법원에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회사나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최종 3개월 치 임금, 최종 3년 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조). 

노무 최저임금 감액 가능여부와 연차휴가 부여기간, 연차 미사용 수당 및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인 경우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그달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연차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다음달부터 입사 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2년 차가 된 시점에서 출근율이 80% 이상 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시점 이후 1년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세무/회계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 합니다. 둘째,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고 카드 결제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매입 세액 배제 항목(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 영업용 승용차 구입, 접대비 관련, 토지관련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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