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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차 상가에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나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종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할 때는 그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현 임차인이 임차할 때가 아닌 종전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빈 상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무 해고의 절차와 해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으로는 크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퇴직은 다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임의사직’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합의 해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의사직과 합의해지를 의미하는 퇴직이 곧 자진 사직이라 할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직원의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징구해야 할 것이며,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근무태만 행위 등이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30일 전 해고예고 하거나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

리고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산출하며 매입세액

은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계산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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