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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고객이 SNS에 사업장을 비난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담 신청인 측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 또는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SNS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송 중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SNS도 그러한지 일단 연락을 취해 확인하여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게시글을 내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가처분의 신청도 구제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글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못하여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가처분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연소자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연소근로자(18세 미만)를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및 1주 35시간으로 제한되고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일 1시간 및 1주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세무/회계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비율은 직원의 고용 유형과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용근로자(매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속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하루 임금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 비율은 2.97%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신고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원천세’ 탭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정기신고’ 혹은 ‘반기신고’(상시근로자 20명 이하)를 클릭하면 됩니다. 

관세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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