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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대인이 갱신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의 인상 요구와 무관하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응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간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5% 초과 인상 요구를 하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와 보증금 증액은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도 당연히 유효한데, 이 경우에는 5% 초과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효하며 합의 시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 가족을 고용할 경우의 임금과 4대보험 규정이 궁금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출근부,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 절약 효과(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법인세 최고세율 25%), 대외 신인도 증가, 자금조달 능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개인 목적 자금 사용의 제한, 배당소득 시 과세 등이 있습니다. 설립 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

는 등기소에 벌립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자본금이 필요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고정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수도는 조세지원이 거의 없으며,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

출자가 조세지원이 많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포괄양수도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결정하셨다면 가까운 조세 전문가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세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수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류비용과 수입 요건입니다. 수입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 + 해상(항공)운임 + 수입제세(관세 등) + 통관비용(통관 수수료 등) + 국내발생 비용(창고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세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품반입

(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하기 전 갖춰야 함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통관시스템은 검사 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

· 심사 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재등록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또는 세금 납부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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