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미수금 관련 대응방안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미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먼저 신청하시고 미수금 관련 자료(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주변 법무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서면 작성 지원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보내고 2주 안에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를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익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일반 민사소송)로 넘어가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일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효하며 그런 경우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무 일용직/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 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 시간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근무 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미가입 시 고용주는 처벌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별 의무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민자, 영주권자,건강보험은 적용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외국인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비율은 직원의 고용 유형과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용근로자(매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속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하루 임금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 비율은 2.97%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신고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원천세’ 탭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정기신고’ 혹은 ‘반기신고’(상시근로자 20명 이하)를 클릭하면 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a : btn_go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