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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고객이 SNS에 사업장을 비난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담 신청인 측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 또는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SNS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송 중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SNS도 그러한지 일단 연락을 취해 확인하여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게시글을 내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가처분의 신청도 구제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글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못하여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가처분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주, 근로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 등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관계 법령상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여 예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세무/회계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 절약 효과(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법인세 최고세율 25%), 대외 신인도 증가, 자금조달 능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개인 목적 자금 사용의 제한, 배당소득 시 과세 등이 있습니다. 설립 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

는 등기소에 벌립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자본금이 필요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고정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수도는 조세지원이 거의 없으며,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

출자가 조세지원이 많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포괄양수도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결정하셨다면 가까운 조세 전문가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세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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