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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대인이 갱신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의 인상 요구와 무관하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응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간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5% 초과 인상 요구를 하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와 보증금 증액은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도 당연히 유효한데, 이 경우에는 5% 초과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효하며 합의 시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 가족을 고용할 경우의 임금과 4대보험 규정이 궁금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출근부,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

리고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산출하며 매입세액

은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계산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 무단 사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폐업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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