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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대인이 갱신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의 인상 요구와 무관하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응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간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5% 초과 인상 요구를 하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와 보증금 증액은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도 당연히 유효한데, 이 경우에는 5% 초과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효하며 합의 시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동 시행령 제72조, 별표1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가산임금(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②연차유급휴가 ③부당해고 등 

금지 ④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해고예고는 적용됨) ⑤휴업수당 ⑥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

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비율은 직원의 고용 유형과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용근로자(매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속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하루 임금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 비율은 2.97%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신고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원천세’ 탭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정기신고’ 혹은 ‘반기신고’(상시근로자 20명 이하)를 클릭하면 됩니다. 

관세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수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류비용과 수입 요건입니다. 수입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 + 해상(항공)운임 + 수입제세(관세 등) + 통관비용(통관 수수료 등) + 국내발생 비용(창고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세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품반입

(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하기 전 갖춰야 함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통관시스템은 검사 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

· 심사 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재등록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또는 세금 납부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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