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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미수금 관련 대응방안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미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먼저 신청하시고 미수금 관련 자료(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주변 법무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서면 작성 지원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보내고 2주 안에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를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익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일반 민사소송)로 넘어가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일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효하며 그런 경우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무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 연차휴가, 4대보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023년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 가능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의 이유라면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시 일괄 청구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사 협의 하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회 신고, 즉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해외에서 차(茶)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수 있나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류는 식품에 해당하기에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절차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대표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물 관리대장 조회(www.eais.go.kr에서)를 통해 업소 소재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용도(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인지 확인하셨다면 등록면허세를 완납한 후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또는 지방식약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식품 정보 마루 사이트에서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추후 식물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류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 수입 시 너무 과도한 물량 수입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체크하고 수입 제품 겉면에 부착될 한글 표시사항(라벨링)에 관한 확인도 사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수출국에서 라벨링 없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해당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추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차류에 대한 HS코드는 다양하며, 차 속 식물의 차는 HS0902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정확한 한 상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 전 수출자와 상의 · 체크하고 수입물품 도착 후에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하여 세율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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