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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청에서 적절한 처리가 어렵게 되거나, 동시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려면 인터넷 등을 참조하셔서 나 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략한 금전 청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 가능해야 함) 법원에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회사나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최종 3개월 치 임금, 최종 3년 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조). 

노무 연소자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연소근로자(18세 미만)를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및 1주 35시간으로 제한되고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일 1시간 및 1주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7월에 폐업했는데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폐업한 경우 먼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기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폐업자는 홈택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출력,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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