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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차 상가에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나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종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할 때는 그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현 임차인이 임차할 때가 아닌 종전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빈 상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동 시행령 제72조, 별표1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가산임금(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②연차유급휴가 ③부당해고 등 

금지 ④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해고예고는 적용됨) ⑤휴업수당 ⑥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

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

리고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산출하며 매입세액

은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계산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세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수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류비용과 수입 요건입니다. 수입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 + 해상(항공)운임 + 수입제세(관세 등) + 통관비용(통관 수수료 등) + 국내발생 비용(창고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세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품반입

(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하기 전 갖춰야 함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통관시스템은 검사 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

· 심사 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재등록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또는 세금 납부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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