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
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②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의 안전보주원 등의 활동
③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④토픽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⑤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⑥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
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인건비 처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용되는 경우라도 한국어 능력별 및 학위과정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