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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미수금 관련 대응방안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미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먼저 신청하시고 미수금 관련 자료(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주변 법무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서면 작성 지원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보내고 2주 안에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를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익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일반 민사소송)로 넘어가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일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효하며 그런 경우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업이 있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사업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상당액을 36개월간 지원해줍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누리: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세무/회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7월에 폐업했는데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폐업한 경우 먼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기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폐업자는 홈택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출력,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지식재산 상표 무단 사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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