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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청에서 적절한 처리가 어렵게 되거나, 동시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려면 인터넷 등을 참조하셔서 나 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략한 금전 청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 가능해야 함) 법원에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회사나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최종 3개월 치 임금, 최종 3년 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조). 

노무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 연차휴가, 4대보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023년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 가능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의 이유라면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시 일괄 청구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사 협의 하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회 신고, 즉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수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류비용과 수입 요건입니다. 수입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 + 해상(항공)운임 + 수입제세(관세 등) + 통관비용(통관 수수료 등) + 국내발생 비용(창고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세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품반입

(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하기 전 갖춰야 함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통관시스템은 검사 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

· 심사 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재등록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또는 세금 납부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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