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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청에서 적절한 처리가 어렵게 되거나, 동시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려면 인터넷 등을 참조하셔서 나 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략한 금전 청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 가능해야 함) 법원에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회사나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최종 3개월 치 임금, 최종 3년 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조). 

노무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할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1주 소정근로/40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1일 임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로 시간 x 통상시급x 0.5”로 계산합니다. 단,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세무/회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회 신고, 즉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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