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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고객이 SNS에 사업장을 비난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담 신청인 측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 또는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SNS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송 중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SNS도 그러한지 일단 연락을 취해 확인하여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게시글을 내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가처분의 신청도 구제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글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못하여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가처분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업이 있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사업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상당액을 36개월간 지원해줍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누리: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세무/회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

리고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산출하며 매입세액

은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계산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세 해외에서 차(茶)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수 있나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류는 식품에 해당하기에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절차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대표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물 관리대장 조회(www.eais.go.kr에서)를 통해 업소 소재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용도(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인지 확인하셨다면 등록면허세를 완납한 후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또는 지방식약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식품 정보 마루 사이트에서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추후 식물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류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 수입 시 너무 과도한 물량 수입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체크하고 수입 제품 겉면에 부착될 한글 표시사항(라벨링)에 관한 확인도 사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수출국에서 라벨링 없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해당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추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차류에 대한 HS코드는 다양하며, 차 속 식물의 차는 HS0902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정확한 한 상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 전 수출자와 상의 · 체크하고 수입물품 도착 후에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하여 세율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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