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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대인이 갱신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의 인상 요구와 무관하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응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간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5% 초과 인상 요구를 하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와 보증금 증액은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도 당연히 유효한데, 이 경우에는 5% 초과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효하며 합의 시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동 시행령 제72조, 별표1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가산임금(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②연차유급휴가 ③부당해고 등 

금지 ④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해고예고는 적용됨) ⑤휴업수당 ⑥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

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

리고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산출하며 매입세액

은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계산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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