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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미수금 관련 대응방안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미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먼저 신청하시고 미수금 관련 자료(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주변 법무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서면 작성 지원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보내고 2주 안에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를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익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일반 민사소송)로 넘어가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일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효하며 그런 경우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무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 연차휴가, 4대보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023년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 가능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의 이유라면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시 일괄 청구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사 협의 하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회 신고, 즉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지식재산 상표 무단 사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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