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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경이 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면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행정처분의 추가 감경도 이미 진행되어 더 이상 추가 감경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 후에 승산이 있다면 진행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영업정지 등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82조 그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회에 걸쳐 최대 1년까지 분할 및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어려운 사정을 밝혀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연소자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연소근로자(18세 미만)를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및 1주 35시간으로 제한되고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일 1시간 및 1주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세무/회계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 절약 효과(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법인세 최고세율 25%), 대외 신인도 증가, 자금조달 능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개인 목적 자금 사용의 제한, 배당소득 시 과세 등이 있습니다. 설립 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

는 등기소에 벌립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자본금이 필요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고정자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수도는 조세지원이 거의 없으며,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

출자가 조세지원이 많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포괄양수도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결정하셨다면 가까운 조세 전문가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폐업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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