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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 자문위원과 고객간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별 상담은 자문위원의 독립적인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앙회는 개별 상담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문위원에게 귀속됩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하는 제도(간이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청에서 적절한 처리가 어렵게 되거나, 동시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시려면 인터넷 등을 참조하셔서 나 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해서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략한 금전 청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상대방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 가능해야 함) 법원에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회사나 사업주가 회생,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최종 3개월 치 임금, 최종 3년 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조). 

노무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 연차휴가, 4대보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023년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 가능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의 이유라면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시 일괄 청구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사 협의 하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 합니다. 둘째,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고 카드 결제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매입 세액 배제 항목(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 영업용 승용차 구입, 접대비 관련, 토지관련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관세 해외에서 차(茶)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수 있나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류는 식품에 해당하기에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절차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대표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물 관리대장 조회(www.eais.go.kr에서)를 통해 업소 소재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용도(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인지 확인하셨다면 등록면허세를 완납한 후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또는 지방식약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식품 정보 마루 사이트에서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추후 식물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류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 수입 시 너무 과도한 물량 수입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체크하고 수입 제품 겉면에 부착될 한글 표시사항(라벨링)에 관한 확인도 사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수출국에서 라벨링 없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해당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추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차류에 대한 HS코드는 다양하며, 차 속 식물의 차는 HS0902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정확한 한 상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 전 수출자와 상의 · 체크하고 수입물품 도착 후에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하여 세율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 무단 사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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