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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차 상가에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나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종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할 때는 그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현 임차인이 임차할 때가 아닌 종전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빈 상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동 시행령 제72조, 별표1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가산임금(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②연차유급휴가 ③부당해고 등 

금지 ④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해고예고는 적용됨) ⑤휴업수당 ⑥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

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7월에 폐업했는데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폐업한 경우 먼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기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폐업자는 홈택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출력,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수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류비용과 수입 요건입니다. 수입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 + 해상(항공)운임 + 수입제세(관세 등) + 통관비용(통관 수수료 등) + 국내발생 비용(창고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세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품반입

(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하기 전 갖춰야 함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통관시스템은 검사 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

· 심사 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재등록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또는 세금 납부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지식재산 상표 무단 사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폐업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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