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 행정직으로 토욜 격주휴무, 월급제, 가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갑"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현장이 완공되면서 2개월만에 다른 현장으로 전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근하면서인데,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이아닌 다른회사 소속으로 변경된다고 말을들었는데, 업무지시는 "갑"회사에서 계속 받고있습니다. 또 월급제에서 일당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약속한 금액은 +-1만원 범위에서 다를뿐 크게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격주 휴무제도 1,3주 근무, 2,4주 휴무인데 문제는 5주차 토욜은 직원모두 근무를 합니다. 이것이 격주휴무제도 해석이 맞는지와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