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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차 상가에서 퇴거 시 원상회복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나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종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할 때는 그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현 임차인이 임차할 때가 아닌 종전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빈 상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동 시행령 제72조, 별표1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가산임금(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②연차유급휴가 ③부당해고 등 

금지 ④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해고예고는 적용됨) ⑤휴업수당 ⑥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

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회 신고, 즉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 무단 사용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표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권리 범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해금지 등의 청구를 통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107조) 둘째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조 상품의 단속,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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