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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고객이 SNS에 사업장을 비난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담 신청인 측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 또는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SNS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송 중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SNS도 그러한지 일단 연락을 취해 확인하여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게시글을 내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가처분의 신청도 구제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글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못하여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가처분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일주일에 1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도 퇴직금이나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지칭하며 이러한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일부 적용 제외됩니다. ​1) 퇴직급여제도,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등), 3) 연차유급휴가 제도 등이 15시간 미만과 일반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주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주휴일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이유로 1일 치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기간중 일정일을 출근하면 최소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미 부여 시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휴가(수당)제도도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회 신고, 즉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폐업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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