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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대인이 갱신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의 인상 요구와 무관하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응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간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5% 초과 인상 요구를 하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와 보증금 증액은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도 당연히 유효한데, 이 경우에는 5% 초과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효하며 합의 시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 외국인 유학생(D-2)의 고용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

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②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의 안전보주원 등의 활동 

③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 

④토픽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⑤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⑥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인건비 처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용되는 경우라도 한국어 능력별 및 학위과정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비율은 직원의 고용 유형과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용근로자(매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속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하루 임금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 비율은 2.97%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신고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원천세’ 탭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정기신고’ 혹은 ‘반기신고’(상시근로자 20명 이하)를 클릭하면 됩니다. 

관세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의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수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류비용과 수입 요건입니다. 수입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 + 해상(항공)운임 + 수입제세(관세 등) + 통관비용(통관 수수료 등) + 국내발생 비용(창고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세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품반입

(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하기 전 갖춰야 함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통관시스템은 검사 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

· 심사 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재등록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또는 세금 납부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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