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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미수금 관련 대응방안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미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먼저 신청하시고 미수금 관련 자료(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주변 법무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서면 작성 지원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보내고 2주 안에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를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익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일반 민사소송)로 넘어가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일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효하며 그런 경우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무 1인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없는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있는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5년 이내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의 특수한 업종이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미고용 또는 300인 미만 고용)로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횟수와 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회 신고, 즉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화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 비용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나요?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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