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품 환급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관세 납부
2.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4. 수출방법이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단,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20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 수출신고 필수입니다.
반품에 의한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서식은 [유니패스 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화면에서 “서식명: 환급신청서 (자가사용 물품 반품/해외 반출)” 조회 후 서식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제출서류 (“3,4,5”는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6”은 200만원 초과 시 제출) 1. 환급 신청서(공통) 2. 수입신고필증(공통) 3. 물품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증 6. 수출 신고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