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약국 대표약사입니다. 저와 직원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원 선생님이 그만두고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편하신대로 퇴사일자 정하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이내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다하셔서(건강상 이유와 약국일이 힘드시다네요) 3월 30일(토요일)자로 마무리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분이 표준근로계약서를 22.12.20~23.12.20로 작성을 하였고, 24.3.30 토요일 마지막 근무 하는 날 까지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30일 이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되었는데 급여를 30일 당일 내로 드려야하는건지,
세 번째로 제가 퇴직금을 챙겨드려야하는건지,
네 번째로 퇴직증명서 발급을 꼭 부탁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급을 받는건지,
다섯 번째로 제가 이외에 챙겨야할 사항이나 서류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급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연휴때 추가급여 지급, 근무 일년쯤 후 월급 인상, 유상 병가 7일도 내드리는 등,
이 분이 근무하시는동안 금전적으로 제가 법을 어기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 시간은 월, 화, 목, 금과 격주 토요일 9시~1시이고요
휴게시간은 아침 드시는 시간 한 10분~15분가량(정해놓지는 않았고 드시는 시간 대로 알아서 하시게 했습니다) 드리고,
일은 제가 메모에 적어드리는 것 위주로 제 터치 없이 알아서 하시는 식이라 가끔 폰도 보시고 알아서 쉬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