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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경이 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면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행정처분의 추가 감경도 이미 진행되어 더 이상 추가 감경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 후에 승산이 있다면 진행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영업정지 등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82조 그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회에 걸쳐 최대 1년까지 분할 및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어려운 사정을 밝혀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주, 근로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 등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관계 법령상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여 예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7월에 폐업했는데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폐업한 경우 먼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시·군·구청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기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폐업자는 홈택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출력,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폐업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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