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류비용과 수입 요건입니다. 수입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 + 해상(항공)운임 + 수입제세(관세 등) + 통관비용(통관 수수료 등) + 국내발생 비용(창고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는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세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물품반입 (장치장)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
②요건구비 (수입화주) |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 신고하기 전 갖춰야 함 |
③수입신고 (신고인) |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 통관시스템은 검사 대상 및 서류 제출 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
④신고서처리 (세관) | · 검사 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서류 제출 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 · 심사 결과 이상 없는 건은 결재등록 |
⑤담보제공 or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또는 세금 납부 |
⑥신고수리 |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 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신고수리 |
⑦물품반출 |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 |
⑧사후납부 (수입화주) |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가능 HS CODE는 제품, 국가 등 기준에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용/여성용 의류, 재질(합성섬유/면) 등에 따라 HS CODE를 달리하나 기본관세율과 수입 요건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