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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임대인이 갱신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의 인상 요구와 무관하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응하지 않더라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간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5% 초과 인상 요구를 하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와 보증금 증액은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도 당연히 유효한데, 이 경우에는 5% 초과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효하며 합의 시 나중에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 일주일에 1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도 퇴직금이나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지칭하며 이러한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일부 적용 제외됩니다. ​1) 퇴직급여제도,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등), 3) 연차유급휴가 제도 등이 15시간 미만과 일반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주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주휴일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이유로 1일 치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기간중 일정일을 출근하면 최소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미 부여 시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휴가(수당)제도도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 합니다. 둘째,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고 카드 결제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매입 세액 배제 항목(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 영업용 승용차 구입, 접대비 관련, 토지관련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관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

록통관 배제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

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첫 번째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업무 시 준비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 계좌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체험 창업 프로그램’ 등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계약서, 브랜드 디자인 구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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