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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고객이 SNS에 사업장을 비난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담 신청인 측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 또는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SNS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송 중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SNS도 그러한지 일단 연락을 취해 확인하여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게시글을 내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가처분의 신청도 구제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글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못하여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가처분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할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1주 소정근로/40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1일 임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로 시간 x 통상시급x 0.5”로 계산합니다. 단,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세무/회계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비율은 직원의 고용 유형과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용근로자(매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속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하루 임금이 15만 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 비율은 2.97%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신고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원천세’ 탭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정기신고’ 혹은 ‘반기신고’(상시근로자 20명 이하)를 클릭하면 됩니다. 

관세 해외에서 차(茶)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수 있나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류는 식품에 해당하기에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절차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대표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물 관리대장 조회(www.eais.go.kr에서)를 통해 업소 소재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용도(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인지 확인하셨다면 등록면허세를 완납한 후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또는 지방식약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식품 정보 마루 사이트에서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추후 식물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류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 수입 시 너무 과도한 물량 수입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체크하고 수입 제품 겉면에 부착될 한글 표시사항(라벨링)에 관한 확인도 사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수출국에서 라벨링 없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해당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추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차류에 대한 HS코드는 다양하며, 차 속 식물의 차는 HS0902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정확한 한 상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 전 수출자와 상의 · 체크하고 수입물품 도착 후에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하여 세율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상표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침해로 인한 내용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있고, 현재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식별력의 유무를 따져 상표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라면 선사용권 존재와 함께 침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표를 변경하고,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폐업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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