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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소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정보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각
전문자격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FAQ

법률/법무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경이 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면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행정처분의 추가 감경도 이미 진행되어 더 이상 추가 감경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 후에 승산이 있다면 진행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경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영업정지 등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82조 그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회에 걸쳐 최대 1년까지 분할 및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어려운 사정을 밝혀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해고의 절차와 해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으로는 크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퇴직은 다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임의사직’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합의 해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의사직과 합의해지를 의미하는 퇴직이 곧 자진 사직이라 할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직원의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징구해야 할 것이며,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근무태만 행위 등이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30일 전 해고예고 하거나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이며 준비할 자료는 매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서, 현금 매출액내역서, 그

리고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서, 계산서 등이 있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산출하며 매입세액

은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로 계산합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세 해외에서 차(茶)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수 있나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류는 식품에 해당하기에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절차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에서 대표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물 관리대장 조회(www.eais.go.kr에서)를 통해 업소 소재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용도(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인지 확인하셨다면 등록면허세를 완납한 후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또는 지방식약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입식품 정보 마루 사이트에서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추후 식물검역 대행업체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류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 수입 시 너무 과도한 물량 수입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체크하고 수입 제품 겉면에 부착될 한글 표시사항(라벨링)에 관한 확인도 사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수출국에서 라벨링 없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해당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추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차류에 대한 HS코드는 다양하며, 차 속 식물의 차는 HS0902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정확한 한 상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 전 수출자와 상의 · 체크하고 수입물품 도착 후에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하여 세율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특허우선심사 신청 방법, 요건,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우선 심사 조건은 ①심사 청구된 특허 출원 중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으로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원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해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특허:20만 원/실용신안:10만 원)를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특허 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내지 5개월(+α)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폐업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

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다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2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매출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다양화와 할인 행사, 쿠폰, 세트 

품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및 세부적인 추가 컨설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

다. 

  

①소상공인 경영안정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②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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