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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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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수당(서면, 분쟁소송대리 지원금액 포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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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상담 만족도가 높거나 상담이력이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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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상담건수 및 수당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접수경로를 통해 전화상담 접수를 하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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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알림톡을 통해 안내드리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상담승인/거절 응답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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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영업일 19시 이전까지 승인응답이 없을 경우 거절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상담매칭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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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 자문위원 해촉요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프로필관리]에서 자문위원 탈퇴신청 후 중소기업중앙회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탈퇴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탈퇴는 프로필관리에서 자문위원 탈퇴 후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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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 서면 총 금액 50만원-중앙회지원금 20만원=고객청구금액 3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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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공개를 동의한 상담신청 건에 대해서만 상담사례로 등록됩니다. 가급적 모든 상담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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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후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사이버상담은 답변을 남기는 즉시 종결됨) 상담일지 미작성시 상담건수 및 수당에 산입이 되지않습니다.

상담일지가 작성된 건에 대해서만 상담건수가 산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오니 3영업일 내에 필히 작성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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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모집기간을 공지사항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공지시 [자문위원 등록] 탭에서 자격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후 중소기업중앙회 관리자의 서류 검수 및 승인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등록됩니다.

  • 담당부서 공제서비스실
  • 담당자 이메일 noran9976@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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