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수당(서면, 분쟁소송대리 지원금액 포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 만족도가 높거나 상담이력이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노출됩니다.
고객에게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상담건수 및 수당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접수경로를 통해 전화상담 접수를 하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알림톡을 통해 안내드리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상담승인/거절 응답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익영업일 19시 이전까지 승인응답이 없을 경우 거절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상담매칭이 취소됩니다.
자문위원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 자문위원 해촉요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프로필관리]에서 자문위원 탈퇴신청 후 중소기업중앙회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탈퇴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탈퇴는 프로필관리에서 자문위원 탈퇴 후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에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 서면 총 금액 50만원-중앙회지원금 20만원=고객청구금액 3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님이 공개를 동의한 상담신청 건에 대해서만 상담사례로 등록됩니다. 가급적 모든 상담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완료 후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사이버상담은 답변을 남기는 즉시 종결됨) 상담일지 미작성시 상담건수 및 수당에 산입이 되지않습니다.
상담일지가 작성된 건에 대해서만 상담건수가 산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오니 3영업일 내에 필히 작성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모집기간을 공지사항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공지시 [자문위원 등록] 탭에서 자격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후 중소기업중앙회 관리자의 서류 검수 및 승인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