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의견서, 계약서 등 전문가의 서식이 필요한 경우 서면작성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한방건강 제외)
지원대상 : 노란우산 가입자
지원한도 : 연1회, 20만원
4. 분쟁소송대리지원
경영상 문제로 분쟁, 심판, 소송 등 진행시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에게 위임시 수임료를 지원해드립니다.(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제외)
지원대상 : 노란우산 가입자
지원한도 : 연1회, 수임료의 50%(최대 50만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제외대상
1.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전문직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