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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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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서 지원해드리는 금액은 20만원이며, 서면의 복잡성에 따라 초과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비용(초과비용)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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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소송대리지원 금액은 송금증, 수임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실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성공보수, 출장비용 등 실비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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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 도중 발생하는 분쟁, 조정, 소송 등의 사건을 지원합니다. 법률에 제한된 것이 아닌 노동부의 진정사건, 특허심판원의 심판 등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지원하는 분야의 전문가 수임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지원가능합니다.(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제외)

단, 이혼 및 가사 사건과 같이 사업경영과 무관한 개인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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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증명, 근로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 특허출원 등 경영지원단이 제공하는 분야의 모든 서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식 작성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검토와 같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도 서면으로 분류됩니다. (한방건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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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시 자문위원의 상담가능여부 승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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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 신청일로부터 최대 4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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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하신 건의 내용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 합니다. 

다만 자문위원이 상담을 거절하여 상담을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하셨던 상담 신청 내용을 불러와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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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장소는 예약된 자문위원과 협의하시어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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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단 고객센터 1666-9976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행 현황을 알림톡으로 수신할 수 없으며 자문위원 지정, 예약시간 선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경우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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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예약하면 예약된 시간에 자문위원이 전화를 드려 전화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담당부서 공제서비스실
  • 담당자 이메일 noran9976@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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